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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되는 피부보호제 시술 받아보세요” 실손보험 남발 증가

왕순대장모님네 2022. 4. 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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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피부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갔다가 리쥬 에이드 시술 권유를 받는 이가 늘어난다고 한다.

 

“요즘 코로나로 마스크를 계속 쓰니 피부가 거칠어지셨죠? 실손보험 되는 리쥬 에이드 시술 한번 받아보세요.”

40대 주부 A씨는 최근 잡티를 제거하러 피부과 병원에 갔다가 상담실장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부 보습 효과가 있는 ‘리쥬 에이드’ 크림을 바르는 시술로 20만 5000원짜리(1회당)인데,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00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2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한다.

 

병·의원들이 홈페이지·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서 리쥬 에이드·키 오너뿐 아니라 특정 비급여 진료 항목에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실손 가입자들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의료비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의료 쇼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병·의원들은 패키지 진료 결제 시 할인 혜택, 진료비 일정 금액 페이백 혜택 등 이벤트를 통해 의료 쇼핑을 더욱 부추기기도 한다. 인터넷 카페 또는 SNS 등의 진료 후기에는 ‘실손으로 보상받는 방법’ 등이 공유되기도 하며,  미용 시술 후 오히려 실손 가입자가 의사에게 치료 목적의 소견서 작성 또는 진료비 페이백 혜택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리쥬에이드·키오머3 시술을 피부 보습 등 미용 시술로 진행한 후 치료 목적으로 허위 청구한 것에 대해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3월 21일부터 이들 시술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여 실제 치료 목적이 맞는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청구하는 경우 치료 전후 환부 사진 및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미용 목적의 경우 부가세가 부여되어 영수증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치료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이다.  기타 KB손보·DB손보 등도 이와 비슷하게 관련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사들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급된 보험금만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적자 누적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건전성 위기가 도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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