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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대장모님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집 시작 본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월 11일 어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2022년 1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1차 정기모집으로 전국 76개 시, 군, 구 에서 총 4,155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 or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매물은 청년주택이 1348가구, 신혼부부 주택이 2807가구입니다.
1) 청년: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소득이 100% 이하,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최장 6년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학업과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됩니다.
2) 신혼부부: 결혼 7년 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대상
신혼부부1 ;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2 ;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로 자녀가 있다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아래 사진 클릭하고 신청하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신혼 Ⅰ유형과 신혼 Ⅱ유형으로 나뉜다.
입주대상 :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로 동일
신혼 Ⅰ유형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신혼 Ⅱ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
또한, 거주기간도 신혼 Ⅰ유형은 최장 20년, 신혼 Ⅱ유형은 최장 6년으로 차이가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요건과 공급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월 11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5월 말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 6월 이후에 입주를 예정 중이다.이번 모집은 지역본부 및 유형별 공급 일정, 청약자격이 다르다고 한다.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1만 8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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