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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대장모님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본문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규모 손실보상을 실시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누락되어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신청대상
1. 작년(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2.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기존에는 제외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됨)
3.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 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

단,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신청기간

5월 30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대상부터 시작 7월 29일 마감합니다.
5월30, 31일에만 초기 조기 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홀,짝제를 운영했으며 6월, 7월은 홀짝 구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급금액
손실보전금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이며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하여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단, 지원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대상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급일정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지급일정 예》
- 00시 ~ 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시 ~ 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시 ~ 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시 ~ 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7시 ~ 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19시 ~ 24시 신청 - 새벽 3시 지급
5월 30일 신청한 사람들 중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 알림을 받은 이들이 있다고 하니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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