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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대장모님네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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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이어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해당되시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방역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등을 설명드리니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대상 :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운전기사이거나 회사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단, 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인 오늘(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추가 :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한 7일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씩이며 법인택시와 노선, 전세 버스기사 지원금은 6월 3일부터 신청받아 심사,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
6월 3일 ~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 법인은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
2. 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6월 3일 ~ 6월 14일까지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제출
개인택시 기사님은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6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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