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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대장모님네
3월21일 -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본문
드디어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한다.
접종완료 기준
2차 접종 후 (얀센 - 1회) - 14일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자
- 백신 종류 : 세계 보건기구(WHO) 인증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 실드, 코 백신, 코보백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해진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조처에서 제외된다.
이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해야 한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라고 방역 당국이 설명했다.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총 3번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했었는데,
10일부터는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외국인 등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 차에도 현행 그대로 피시 아르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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