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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대장모님네
자동차 경매 절차 본문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매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대출제한이 되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 또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경매는 부동산과는 달리 매매액수가 크지 않아 잘 선택하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장만하실수 있을것 같아 경매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자동차 경매 절차 올려봅니다.
자동차 경매 절차
0. 낙찰
1. 낙찰 후 1주일 후 매각결정, 그리고 1주일안에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 결정
2. 대금납부 기한(통상 30일)에 보증금(10%)를 제외한 잔금 납부
- 잔금납부를 하러 법원에 갈때, 신분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
- 해당 경매계에 방문해서 "매각대금납부고지서" 수령
- 고지서를 들고 법원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대금납부 후 "법원 보관금 영수증" 수령
- 영수증을 가지고 경매계에 제출 후 "최고가 매각결정허가서 정본" 수령
3. 구청에 가서 등록세(권리말소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
- 등록원부 1통을 발행(등록세는 건당 15,000원)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시 자동차 전 소유주의 이름과 자동차번호 꼭 확인
4. 자동차 등록원부 1통과 등록세 납부서 영수증을 가지고 경매 접수계 방문
- 경매접수계에서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 촉탁 신청서 작성
- 작성 후 아래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매각결정 허가서 정본 1통, 자동차 등록원부 1통, 등록세 납부영수증 1통, 말소할 등기 내역서 1통
송달료(유표첨부)
※ 말소할 등기내역서 작성은 등록원부 첫 장에 표시 된 압류 및 세무서등등을 그대로 말소등기내역서에 옮겨 적음
5. 모든서류가 구비되면 집행관사무서 방문
- 집행관실 접수계에 가서 차량 수령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자동차 인수증서 1매" 수령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 촉탁 신청서를 경매 접수계에 제출
6. 자동차 인수증서를 가지고 자동차 보관소 방문
- 인수증을 보여주며 차량 인수
- 주차비는 법원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안내도 됨(혹시나 주차비 달라고 하면 법원 경매계에 전화)
7. 1주일 후 구청으로 전화해서 법원서류 도착여부 확인 후 취득세 납부 후 자동차 이전
- 소유권이전시에 자동차 보험 가입(차량등록시 전화가입 가능)
- 취득세(낙찰가 x 0.07) + 도시개발채권매임(낙찰가 x 0.05) 비용발생
- 도시개발채권 매입 후 은행에 할인료 부담후 매도
- 차량번호판은 구청 교통민원과에서 교체신청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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