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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

왕순대장모님네 2025. 5.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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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신생아 특례 대출, 첫만남 이용권,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혜택

자녀 세액공제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확대 등

의료, 주거부터 세금 공제까지 출산 앞둔 예비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집 구하기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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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활용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올해 출산 시 2억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라면 1.8~4.5%의 금리로 5억 원까지 가능.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전셋집을 고민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 : 1.3~4.3%의 금리로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 가능.

적용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소득 기준 : 디딤돌 대출과 같음.

단,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수도권 주택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 주택 보증금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을 고민 중이라면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려 볼 수도 있어요. 올해 3월 말부터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물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아요. 이전까지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했는데요. 전체 물량의 30%에 이르는 일반공급 물량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돌아가는 셈이에요. 민간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늘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됐죠. 게다가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을 취득한 출산가구는 취득세를 감면해 줌.(24년 1월 1일 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아이를 둔 가구 적용 대상)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자체 주거비 지원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제도

서울시 :  올해 출산 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

 출생아는 서울시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함.

신청일 기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서울에 위치한 전세 3억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공공임대주택 제외) 거주 시 적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최대 4년 지원.

 

출산가구, 세액 공제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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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이전 -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의 공제

올해부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혜택이 늘어남.

산모와 아이,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산모뿐 아니라 아이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일반 상비약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진료비, 약 비용 등 직접적인 의료비용이 공제 대상.

6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영유아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기업 지원금 비과세

일부 기업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출산 지원금 제공.

이전에는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출산 지원금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음.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지급되는 기업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필수 카드.

지원 대상 : 임신한 모든 여성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 상당의 진료비 바우처 제공

사용 가능 항목 : 산부인과 진료비, 초음파 검사, 출산 관련 진료

신청 방법 : 산부인과에서 발급 확인서를 받아 온라인(정부24) 또는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급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와 육아휴직급여가 있음.

 출산 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총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

휴가 기간에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휴가급여를 지급.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적용 대상(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4~6개월엔 통상임금 100%(상한액은 200만 원)

7개월 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출산 후 신생아를 위한 첫 지원금

지원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지원 금액 : 아이 1인당 200만원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지정 업종에서 사용 가능

제한 사항 : 현금 인출 또는 타인 양도 불가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출산지원금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

서울시 :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 최대 300만원

전북 고창군 : 셋째 이상 출산 시 최대 2,000만원

경북 의성군 : 둘째부터 매년 양육수당 + 현금지원

신청방법 :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산지원금" 검색 또는 주민센터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기간 : 출산 후 5~15일 간 산모, 신생아 관리사 방문 지원

지원 금액 : 정부 지원금 최대 90%, 본인 부담금 약 10~30만원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식 제공, 신생아 목욕, 산모 체조, 청소, 세탁 등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이 밖에도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의 제도가 있음

부모급여의 경우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0세 아동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약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 가능.

0세 월 보육료 54만 원과 부모 급여 차액 46만 원

1세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에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

아이가 23개월 이하일 땐 부모 급여, 이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아울러 만 8세 미만 아이에겐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세 제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거나 과거 가입했던 부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크레딧 신청 가능.

단, 부모 중 한 명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만 산입가능.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12개월, 이후 셋째 아이를 낳았다면 30개월을 추가로 인정)

올해 3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으로 2026년부턴 첫아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음.

 

이 외에도 임신 초기 영양제 바우처, 출산용품 지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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