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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대장모님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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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주변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다들 우왕좌왕 하시며 고전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적어 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부업,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연 300만 원 초과)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퇴직 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이용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세무사) 신고 대행
-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세율(2025년 기준)
과세표준(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절세 방법
- 경비 처리: 사업 관련 비용을 증빙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음
- 세액 공제 활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 적극 활용
- 분할 납부: 세금 부담이 클 경우 1차 납부 후 2차(8월 말까지)로 나눠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자동 입력 기능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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