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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대장모님네
청년내일저축계좌-대상조건,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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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자산 및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관, 소득지원 제도로 3년 기간 동안 청년과 정부가 돈을 적립해 만기 후 청년이 모든 적립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 ~ 39세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연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50%이하)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0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2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1인 : 1,944,812
2인 : 3,260,085
3인 : 4,194,701
4인 : 5,121,080
5인 : 6,024,515
6인 : 6,907,004
7인 : 7,780,592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1)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2)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년1회 교육 이수)
-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3)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추가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 장려금
- 내일키움 수익금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차 : 2022. 7. 1(금) ~ 7. 13(수)
- 2차 : 2022. 9. 1(목) ~ 9. 13(화)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 가구당 한 명단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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