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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못받았다면 '확인지급' 오늘(6/13) 9시부터 지급

왕순대장모님네 2022. 6.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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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분들은 오늘부터 온라인 통해 증빙서류 제출하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상, 절차, 지급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날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와 사회적 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 지급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소요 예정
1,2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중 방역조치 이행한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

아직 못 받았다면 - 확인 지급 대상 4가지 체크

첫 번째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 지급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

두 번째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하였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예)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함.

세 번째 :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준비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제출해야 함.

네 번째 :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 매출은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7월 29일까지 7주간 접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

확인 지급 신청 기간 : 6월 13일 9시 ~ 7월 29일
확인 지급 신청방법 :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 증빙서류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
단,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신청 운영기간 : 7월 8일 ~ 7월 29일
예약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

하루 두 번 입금 - 오후 5시, 오전 3시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오전 3시 하루 두 번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 예정)

※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 지급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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